A씨는 기혼자 B씨와의 관계로 배우자 C씨에게 상간자소송을 당했으나, 과도한 위자료 청구에 대응해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씨가 처음에는 B씨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안 즉시 관계를 중단했으며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위자료를 약 3분의 2 감액해 A씨는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기혼자 B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B씨의 배우자 C씨로부터 수천만 원의 상간자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의 교제로 인하여 C씨에게 상처를 준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나,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A씨가 처음 B씨를 만났을 당시에는 B씨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이후 B씨가 기혼 사실을 고백하여 기혼자와는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이별을 고하였기에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B씨와 C씨의 이혼사유는 A씨와 B씨의 부정행위뿐만이 아니라,
B씨가 C씨에게 행한 부당한 대우들과,
A씨 이외 다른 이성들과의 지속적인 부정행위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B씨와의 만남을 즉시 중단하였고 C씨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이에 C씨는 A씨를 용서하였다는 사실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C씨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의 2/3 가량을 감액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