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l 인터넷상 명예훼손 피해 의뢰인을 대리해 고소를 진행하고, 상대방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A는 계산 착오로 물건값을 지불하지 못했음에도, 가게 주인 B가 CCTV 얼굴 영상을 ‘도둑’이라는 표현과 함께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가 훼손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고 사후에 대금을 지급했으며, B가 모자이크 없이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인정해 B에게 벌금형을 선고했고, A는 명예 회복과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사건내용

 

A는 친구들과 가게에 들러 물건을 샀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만 다른 사람이 계산했으려니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가게 주인 BA와 친구들의 얼굴이 공개된 CCTV영상을 인터넷에 도둑이라는 말과 함께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게시물이 삭제되었지만, 인터넷의 전파력으로 인해 이미 A의 얼굴은 도둑으로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에 A는 앞뒤 사정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을 도둑으로 몰고 얼굴 사진을 유포한 B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인터넷의 특성상 그 자료의 복사 및 유포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원 게시물이 삭제되었더라도 자료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가해자 BA가 돈을 내지 않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엄연한 도둑이고, 거짓이 아닌 사실을 유포한 것이 무슨 문제냐고 주장하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A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B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고 처벌되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는 전혀 절도의 고의가 없었으며 사건 이후 가게에 가서 돈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B가 경찰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모자이크 없는 A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A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가 명백한, 이 사건 외에도 B가 타인의 사진을 업로드 하며 도둑으로 몬 사실이 다수 있는 점 등 B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근거들을 모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AB가 처벌받음으로써 조금이나마 자신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사실과 본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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