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에 성공한 사례

법무법인 고운은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아님이 밝혀진 후에도 아이를 입양하려는 A씨를 대신해 인지 무효 판결과 친양자 입양 심판을 단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이를 A씨의 친양자로 인정했으며, A씨는 법적으로 아이의 보호자가 되어 큰 만족을 표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해외 업무 중 만난 외국인 B씨와 교제 하던 중 아이가 생겨 대한민국 대사관에 아이에 대한 인지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세 식구는 한국으로 귀국하였고, 아이의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 A씨는 B씨를 용서하고, 지금까지 친자식처럼 키워왔던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정식 입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신고하였던 인지 무효판결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 가사팀은 유전자 시험성적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대사관에 신고한 인지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이후 고운변호사는 A씨의 자녀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A씨와 아이의 정서적 유대관계 등을 강조하며, 친양자로 입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한 번도 아이를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으며,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여전히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중이고, 앞으로도 친아빠의 마음으로 아이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으로 양육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이를 A의 친양자로 인정하여 주였습니다.

 

인지의 무효, 친양자의 입양 심판청구까지 소송이 진행되면서 의뢰인 A씨는 친아들처럼 여기고 있는 아들의 입양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인용된 결과가 나온 날 의뢰인 A씨는 아이의 법적 보호자가 된 것에 기뻐하며 더욱 사랑으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였고, 법무법인 고운 가사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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