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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사업을 위해 B씨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수익성이 갈수록 악화되자 두 사람은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다치고 말았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고소하고 더불어 결산 미보고 및 투자금 미반환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지만 사건 진행이 더디고 답답하여, 실력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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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투자계약 내용을 살펴본 바 A씨가 B씨에게 결산보고를 할 의무는 없고, 따라서 투자계약의 해지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계약서 상으로 계약 만료시에 투자금 손실분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해 둔 만큼 투자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약정이 있음이 명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A씨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일방적으로 B씨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상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과도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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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의 채무불이행 및 B씨가 상해를 입는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었으나, 결국 재판부는 B씨가 청구한 금액에서 30% 이상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청구금액 중 상당 부분을 감액하는데 성공한 A씨는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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