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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불경기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중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대부업체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통장을 보내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통장을 보내주었는데, 얼마 후 자신이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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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단체는 최근 교묘하게 수사를 피해가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대부업체를 가장하여
범죄에 활용할 통장이나 입금책들을 모으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혐의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혐의자가 정말 모르는 상태로 가담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범죄에 협조한 것인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가담했다고 가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사기 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보이스피싱 단체에 통장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A가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점, 범죄에 연루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하고 통장을 대여해준 점,
과거 어떠한 범죄 이력도 없는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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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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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가 접근매체인 통장을 불법으로 대여해준 사실은 있으나, 범죄에 사용될 것을 예견하고 통장을 대여해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자진해서 신고를 하는 등 범죄를 막고자 노력하였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비교적 소액 벌금형이라는 낮은 수위의 처벌을 내렸습니다.
A는 중범죄가 될 수도 있었던 자신의 행위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끝났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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