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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A는 어릴 적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평소 충동 조절 관련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 우연히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 B를 보고 그만 사진을 찍고 말았는데,
이를 눈치챈 B에게 들켜 신고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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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계획적인 범죄는 아닐지라도 불법촬영은 최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범죄이며,
이에 미성년자인 A가 어린 나이에 성범죄 전과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그에 따르는 신상정보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경우
어린 A의 미래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질환으로 인한 행위이기에 처벌보다는 교육과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과
재발 방지를 위해 보호자들도 발벗고 나서기로 한 점 등 A의 판결에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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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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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무법인 고운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부로 송치하여 소년재판이 진행되었으며,
재판부는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5호를 내렸습니다. A와 부모님들은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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