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작은 건물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부친 사망 이후 부친과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던 중 자신의 건물에 모르는 사람의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사망한 부친이 부친의 친구 B씨에게 아들 A씨의 건물을 매매하기로 하고 가등기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도 지난 일이라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고, A씨는 해당 사안을 법률적으로 마무리 짓고자 법무법인 고운 부동산사건 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준으로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가등기가 된 기록은 남아있었으나워낙 오래 전 일이고 A씨의 부친도 사망한 상황이기에 해당 사안이 어떤 이유로 진행된 것인지, 실제로 매매대금이 오간 것인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진행하며, 재판부를 상대로 B씨 명의로 가등기가 된 것은 사실이나,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했다는 점을 밝히고, B씨가 A씨에게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그리고 B씨 역시 A씨의 부친과 마찬가지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기에, 보정명령 신청을 통하여 B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타 자료를 통해 상속인을 소송상대방으로 특정하고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모두 주장을 받아들였고, B씨가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B씨의 상속자들에게 해당 부동산 가등기에 대해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가등기를 정리하지 않고 내버려둘 경우 A씨가 매매나 임대 등 부동산 관련 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높았고, 혹여나 B씨의 상속인들에 의해 오히려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당할수도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해당 사안을 법률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고운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처리에 대해 매우 만족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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