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개요
의뢰인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구의 상가 건물 중 1개 호실을 다른 사람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가를 포함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진행되었고,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합니다)은 의뢰인에게 조합설립 등에 동의하고 사업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유자가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결국 의뢰인은 2개월 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지 못하였습니다. 동의 여부를 기한 내에 회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는 조합설립 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의뢰인 및 다른 미동의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매도청구권이란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사업 등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에 동의하지 않거나 매도를 거부하는 자에 대해 상대방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강제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조합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때부터 조합과 소유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다만 매매대금 등은 별도 협의나 소송을 통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의뢰인은 소유권을 이전해 주어야 할 의무가 발생하며, 그 대신 적정한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 고운변호사의 조력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으로 조합 설립 자체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소유권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소유자는 조합 설립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서 매도청구권 행사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은 조합 설립 자체를 다투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으며, 조속히 적정한 매매대금을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고운은 조합의 소장에 대한 답변으로 매도청구권 행사 자체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며, 다만, 객관적인 감정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적정 시가(매매대금)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감정 결과가 나오면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1회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감정결과(매매대금)를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감정과정에서도 일반적인 감정이 아니라, 장래 이익 등을 충분히 반영한 상태의 감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예상보다 높은 금액의 감정결과에 만족하고, 해당 감정가로 매매대금이 결정되는 것에 만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관련 판례를 심도 있게 검토한 후, 법무법인 고운 사무실에 등기 관련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둔 후 언제든지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사까지 전달하였습니다.

🗨️ 사건결과 및 의뢰인 후기
반소장을 전달받은 조합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법무법인 고운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및 조합측과 협의하여 구체적인 매매대금 지급 시기 등에 관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최종 합의안을 마련한 뒤, 재판부에 합의안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협의가 완료된 의뢰인에 대해서만 먼저 요청한 합의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들 중 가장 먼저 소송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이 매매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지연손해금 12%라는 높은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조합이 조속히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후 의뢰인은 조합측에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조합은 약정한 날짜보다 먼저 매매대금 전액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을 통해 언제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음으로써 만족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가 있는 경우,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경우 조합의 원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조합측이 원하는 대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이 나더라도, 조합측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원하는 시점에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적절한 안전장치를 해두지 않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법률적 조언을 얻고자 하면 적절한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받게 되는 경우, 신속히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하셔서 부동산전문변호사로부터 적절한 대응방법을 상담받으신 후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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