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씨와 B씨는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약 10여년간 결혼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B씨와 C씨와의 부정행위로 파탄이 나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의 핸드폰에서 C씨와의 부정행위 증거를 여러 차례 발견하였고,
B씨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여 다시는 C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 후에도 B씨는 C씨와의 만남을 지속해왔고, 결국 A씨는 이혼을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B씨는 오히려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오로지 C씨의 부정행위로 파탄이 된 점에 대하여 입증하고,
다른 사건보다 특별히 높은 액수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B씨가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정절차를 통하여 A씨는 B씨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고 B씨와 C씨로부터 상당한 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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