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I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사회봉사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 A는 말다툼 끝에 발생한 폭행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적극 소명하며 정식재판을 통해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벌금형 대신 3호 보호처분(사회봉사)을 결정하여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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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친구 B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는데, 약속장소에서 서로 대화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격해지던 중 B가 A를 가볍게 때렸는데, 이에 분노한 A가 B의 얼굴을 심하게 폭행하였습니다. 이 폭행으로 인하여 B는 상해를 입게 되어 A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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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B가 A를 먼저 폭행하였지만,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훨씬 더 심했기 때문에 쌍방의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성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고 이에 B 역시 그 사과를 받아들여 A가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미성년자라 검찰에서 전과가 생기는 벌금약식기소 처분을 하였는데, 고운은 신속하게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형사재판부에 의뢰인 소년재판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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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이 소년재판부에서 심리를 받도록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생기는 벌금형 처분이 아닌 3호 보호처분 (사회봉사활동)을 받게 되었고, 이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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