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자녀와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주말부부를 하던 중 배우자 B씨의 의심 집착으로 우울증을 얻게 되었고, 이를 극복하며 부부사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그러던 중 오히려 배우자 B씨가 지인 C씨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자녀에게까지 폭언을 하여 자녀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판단에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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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부부간의 의무에 위반하여 C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B씨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를 명백히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책사유가 B씨와 C씨에게 있음을 명백히 판단하며, A씨의 B씨와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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