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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약 10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B씨가 상간자 C씨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간자 C씨는 B씨가 기혼임을 알고도 꾸준히 만남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혼하기 전에 상간자 C씨에게 책임을 묻기 위하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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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C씨는 B씨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B씨와 C씨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것이므로 C씨만 혼자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피고 C씨가 기혼임을 알고서 B씨를 만나온 점, C씨는 B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A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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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의 위자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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