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청구 l 동업관계 원고의 정산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사건 변호사

A씨와 B씨는 동업을 종료하고 A씨가 청산 업무만 수행했습니다. 이후 B씨가 정산금을 청구했으나, 동업 탈퇴나 단독 운영 합의가 없고 분배할 재산도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고 A씨가 승소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3년 전, B씨와 동업을 진행하기로 하여 각자 절반의 비용을 출자하여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그리고 A씨의 이름으로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행 중 손해가 나면서 A씨와 B씨는 합의 하에 사업을 종료하기로 하고사업을 인수할 사람을 찾을 때까지만 A씨가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그리고 3개월이 지나 갑자기 B씨가 사업 청산날짜가 지났음에도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A씨를 상대로 정산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고 A씨는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 B씨는 A씨와 합의하여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이후 A씨가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A씨가 B씨와 사업을 종료하기로 한 날에 청산절차가 개시되었으므로 마땅히 정산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 B씨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거나, A씨가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한다고 합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이나 B씨가 동업관계 탈퇴 당시 사업재산상태를 기준으로 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의뢰인 A씨는 사업을 인수할 사람을 찾을 때까지만 청산인으로서 사업 종결에 필요한 업무를 계속 한 것이므로 단독으로 사업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업종료 시점에 조합의 잔여 적극재산이 없기 때문에 원고에게 분배할 정산금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B씨의 정산금 청구 소송을 기각함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소송에서 승리하고 소송비용까지 받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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