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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연인이자 동거인 B씨의 요청으로 몇 차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에도 B씨는 계속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A씨가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옷을 불태우는 등의 행동을 하며 A씨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불안해진 A씨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지만 B씨는 퇴거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법적인 절차로 B씨에게 빌려준 대여금 반환과 더불어 퇴거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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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었으나 이미 모두 상환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빌린 돈은 과거에 자신이 A씨에게 빌려주었던 대여금의 이자를 수령한 것이므로 A씨에게 빌린 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동거인이었던 B씨가 A씨에게 대여금을 빌렸음에도 변제하지 않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퇴거를 요청하였음에도 부동산을 권원 없이 점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B씨는 퇴거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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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금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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