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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도로 차량에 녹음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자동차라 하여도 상대의 동의 없는 녹음기 설치 및 녹음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A는 결국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비록 가정을 지키기 위한 의도로 시작한 일이었고 당사자들이 배우자와 부정행위 당사자라 하여도 그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녹음은 엄연히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려고 한 행위인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전과나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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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 뻔한 처지에서 벗어나 다시 가족들과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사실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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