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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공인중개사 대표 B와 직원 C를 통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 건물에 대해 계약 전 고지했던 사실과 다른 채무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수를 반환받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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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은 사전 공인중개사들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건물 내 다른 계약관계가 실제와 다른 탓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도 있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점,
임대차보증금 중 극히 일부만 반환받은 점,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의 중개를 위임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책임지기로 한 공제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B와 C,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하여금 A씨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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