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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10년 넘는 결혼생활을 하던 중
B씨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이혼을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로 B씨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혼 협의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A씨는 B씨와 이혼을 하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자 지정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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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녀들의 안정적인 환경을 위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하였고,
본인이 알지 못하는 B씨의 채무에 대해서도 A씨가 책임지는 일이 없도록 재산에 관한 부분도 분쟁의 소지 없이 마무리짓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인 고운은 B씨의 이혼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B씨의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하였고,
원만하고 신속한 협의를 위하여 조정 절차를 통하여 상대방 B씨를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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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의뢰인 A씨와 B씨는 이혼하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며 적정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으며,
재산분할에 관해서도 향후 분쟁의 소지 없이 원만히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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