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B대학의 2022 수시 전형 중 농어촌학생 전형에 지원하였고 결국 합격하였습니다.
A씨는 입학등록을 하였고, 곧바로 등록금까지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 A씨의 부모가 전근을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A씨 부모의 주소지가 농어촌에서 도시로 변경되었고 이를 확인한 B대학에서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농어촌에 거주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A씨의 입학을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B대학 수시모집요강에서 나와 있는 농어촌학생 전형의 지원자격 중 A와 A의 부모의 거주지는 고등학교 졸업일이 아닌, 본교 등록 마감일까지라고 규정되어 있고, B대학의 A씨의 대학입학취소 처분은 졸업예정자의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을 단축해주려는 규정의 취지와 반대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본안에서 판단을 받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A씨의 입학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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