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취소처분 l 대학교 합격 및 입학 취소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가 인용된 사례

사건 변호사

농어촌전형 합격 후 주소 이전을 이유로 입학 취소된 A에 대해 법무법인 고운이 처분의 부당성을 다퉈, 법원은 입학 취소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사건개요]

사건 당사자 A는 2020. 9.“2021년도 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중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서류평가 및 면접절차를 거쳐 2020. 12. 27. 대학교 학과에 합격한 후, 2021. 2.경 등록금을 납부하고학교 통학을 위하여 2021. 1. 28. 홍성에서 수원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였는데 고등학교 졸업일인 2021. 2. 3.이전인 2021. 1. 28.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밝혀지자 대학교는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지역 고교에 재학·거주위반으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로 입학 및 합격 취소처분을 하였고이에 사건 당사자A의 부모님은 합격 및 입학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최종등록자 주의사항의 거주의 의미 및 그 적용기간이 불명확한 점원고가 이 사건 특별전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최종등록자 주의사항의 입학 취소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비례성을 상실한 점피고가 합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농어촌 특별전형의 취지원고가 거주지를 옮긴 시점 및 그 경위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원고의 손해와 그 취소로 인하여 피고가 입을 손해의 비교형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대학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뻔하였던 사건 당사자 A와 부모님은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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