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사건 당사자 A는 2020. 9.경“2021년도 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중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서류평가 및 면접절차를 거쳐 2020. 12. 27. 대학교 학과에 합격한 후, 2021. 2.경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교 통학을 위하여 2021. 1. 28. 홍성에서 수원으로 이사하고 주민등록 이전을 하였는데 고등학교 졸업일인 2021. 2. 3.이전인 2021. 1. 28.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밝혀지자 대학교는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자격(고교 졸업일까지 농어촌 지역 고교에 재학·거주) 위반으로 인한 지원자격 미달로 입학 및 합격 취소처분을 하였고, 이에 사건 당사자A의 부모님은 합격 및 입학 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최종등록자 주의사항의 거주의 의미 및 그 적용기간이 불명확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특별전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최종등록자 주의사항의 입학 취소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비례성을 상실한 점, 피고가 합격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농어촌 특별전형의 취지, 원고가 거주지를 옮긴 시점 및 그 경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을 원고의 손해와 그 취소로 인하여 피고가 입을 손해의 비교형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뻔하였던 사건 당사자 A와 부모님은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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