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혼인생활동안 배우자 B씨의 잦은 외박과 외도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B씨를 용서하고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또 다시 외도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 A씨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B씨는 A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A씨를 상대로 이혼 및 수천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였고, 의뢰인 A씨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A씨는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과 B씨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줘야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 B씨의 외도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며 B씨에게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B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의뢰인 A씨에게 상당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소송결과에 매우 만족해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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