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 결혼기간 14년 맞벌이 부부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65% 이상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은 사례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14년간의 짧지 않은 결혼기간과 결혼기간 중 원고의 맞벌이 소득 및 퇴직금 반영 등 원고의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더 인정받아 65 : 35 비율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졌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14년간의 결혼생활을 하던 중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처음에는 배우자와 화해하고 결혼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으나배우자의 이혼 의사가 계속 유지되자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결혼기간 중 취득한 주된 재산인 아파트가 공동명의였으나 의뢰인 명의로 아파트 매수 자금을 위한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아파트를 의뢰인 단독 명의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고재산분할에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를 인정받고자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고운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상대방이 청구한 내용들을 반박하는 한편반소로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고또한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하여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고운은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재산목록이 제출된 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별거 기간 중 상대방이 은닉하거나 소비한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고의뢰인의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 여러 증거신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과 여러 증거신청들을 통하여 조회된 자료들을 분석하여상대방이 재산명시 절차에서 누락한 수천만 원의 재산을 밝혀 내 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결혼 당시 원고와 피고가 비슷한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결혼 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여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원고의 기여도가 최소한 50% 이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처럼 결혼기간이 14년으로 짧지 않고결혼 기간 중 다소 간의 소득 차이는 있으나 맞벌이로 소득활동을 한 경우에는특히 분할대상재산의 대부분이 함께 거주하던 공동 주거지 부동산이고 그 가액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실무상 50 : 50에 가깝게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이에 원고 측에서는 모든 재산이 결혼기간 중 형성된 것이고 결혼기간 중 맞벌이를 한 사정과 원고가 상당한 혼수와 인테리어비용을 부담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들어 원고의 기여도가 의뢰인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 여러 증거신청을 통해 조회된 사항들을 분석하여 주장하였고재산 취득 경위와 의뢰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 부동산을 유지한 경위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 정도그 외 기여도에 고려할만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월등히 높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재산분할에 관한 입장 차이가 커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상대방이 재산명시 절차에서 누락시킨 재산이 모두 분할대상재산으로 포함되었고재산분할의 비율에 있어서도, 14년 간의 짧지 않은 결혼기간과 결혼기간 중 원고의 맞벌이 소득 및 퇴직금 반영 등 원고의 기여도가 상당히 인정될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더 인정받아 65%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의뢰인의 대부분의 주장들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아 상대방보다 80% 이상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다는 점에 매우 만족한다는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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