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I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사례

사건 변호사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 A씨가 벌금형을 이유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처분을 받자, 처분의 부당성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를 주장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본안 판단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산후도우미 파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파견한 도우미가 다치는 바람에 급하게 새 도우미를 구해 파견하였으나 새도우미는 제공인력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다른 도우미의 카드를 교부 후 제공인력 카드가 재발급 될 때까지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이를 안 계약자 B씨는 계약해지 후 형사고발을 하였고의뢰인 A씨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 비용을 청구하였다 하여 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게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운영하고 있는 산후도우미 파견업체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처분을 받게되었고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위 소송이 진행될 동안 처분에 대한 집행이 정지될 수 있도록 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취소처분이 갑작스럽게 집행될 경우 의뢰인 A씨에게 발생할 피해가 너무 큰 점새로 파견된 도우미가 무자격자가 아니라 개정된 법률에 따른 제공인력 카드 재발급이 지연되어 다른 도우미의 제공인력 카드를 사용한 점의뢰인 A씨가 어떠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등 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본안 판단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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