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주식회사 A는 상대방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제품 생산공급 계약서상에 따라 대금을 모두 지급 후 제품 출고 요청을 하였으나, 상대방 주식회사 B의 일방적 일부 제품 미 출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상대방 주식회사 B의 일방적인 일부 제품 미 출고에 따라서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상대방 주식회사 B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미 출고 제품 가액 상당액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고, 제품 공급계약을 미 이행한 귀책사유가 상대방 주식회사 B에게 있으며, 제품 미 출고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모두 인정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 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이는 상대방 주식회사 B의 상소 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주식회사 A는 소송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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