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고, 원만한 합의로 조속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배우자 B씨와 적절한 재산분할 금액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제안한 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하여 재산분할금을 정했고, 결국 A씨는 합당한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남편인 B씨 또한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혼인파탄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과 재산분할에 있어 A씨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았고, B씨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재산을 다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 직전 A씨와 상의 없이 부모님에게 돈을 갚아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B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점과 이로 인해 의뢰인 A씨가 입게 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조회를 통해 B씨의 재산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 A씨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B씨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어 의뢰인 A씨는 B씨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A씨에게 지급하겠다고 인정한 금액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자, 당초 협의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요구하였던 금액보다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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