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이하 'A 학생')는 동탄 소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A 학생은 같은 반 친구들과 평소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서로 장난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서로의 별명을 부르거나 놀리는 정도의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같은 반 B 학생의 보호자가 "A 학생이 B 학생에게 카카오톡에서 욕설과 모욕적 발언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따돌렸다."며 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사이버폭력(카카오톡 욕설)', '언어폭력(모욕)', '따돌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로부터 연락을 받은 의뢰인(A 학생의 아버지)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A 학생에게 물어보니 B 학생과 서로 장난을 주고받은 것일 뿐이라고 했고, 카카오톡 대화를 확인해 봐도 B 학생 역시 같은 수준의 표현을 A 학생에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 학생 측만 일방적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냥 아이들끼리 서로 장난친 것인데, 우리 아이만 가해자가 된다는 억울함과, 혹시라도 조치가 내려지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고등학교 진학과 이후 대학 입시에까지 불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함)가 열리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다고 결심하고, 경기 남부 지역에서 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고운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쟁점의 정리
고운변호사는 의뢰인 및 A 학생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해당성 여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학생들 사이의 일상적 장난이 이러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상호간에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를 살펴보면 B 학생 역시 A 학생에게 동일한 수준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상호간에 장난을 쳐도 좋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따돌림' 해당 여부입니다. B 학생 측은 A 학생이 B 학생을 집단으로 따돌렸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따돌림에 해당하는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따돌림은 단순히 어울리지 않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지속적·반복적으로 의도적 배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 학폭위 대응 전략 수립
(1) 객관적 증거 확보 및 분석
고운변호사는 학폭위 개최 전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하고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고운변호사는 약 3개월간의 대화 내역 전체를 확보한 후, 이를 시간순으로 정리·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B 학생이 A 학생에게 먼저 장난성 표현을 사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고, A 학생이 이에 동일한 수준으로 응답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즉, 일방적 가해가 아니라 학생들 사이의 상호적 장난이었음이 명확했습니다.
또한, B 학생이 A 학생의 발언에 "ㅋㅋㅋ" 등 웃음 이모티콘으로 반응하며 대화에 적극 참여하는 장면도 다수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B 학생이 당시 A 학생의 발언을 폭력이나 괴롭힘으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2) 급우 확인서 확보
고운변호사는 같은 반 급우 5명으로부터 A 학생과 B 학생의 평소 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급우들은 공통적으로 "두 사람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고, 서로 장난을 많이 치는 편 이었다", "A 학생이 B 학생을 일방적으로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3) 반성문 및 화해 노력 소명
고운변호사는 설령 A 학생의 언행이 B 학생에게 불쾌감을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A 학생으로 하여금 진심 어린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A 학생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B 학생이 상처를 받았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학폭 전담 선생님을 통하여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B 학생 보호자가 직접적인 합의에 응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이 화해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사실 자체를 학폭위에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 학폭위 출석 및 의견 진술
고운변호사는 의뢰인 및 A 학생과 함께 학폭위에 직접 출석하였습니다. 학폭위 출석 전, 의뢰인 및 A 학생과 여러 차례 모의 진술 연습을 실시하여 당일 위원들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설득력 있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는 학폭위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첫째, 카카오톡 대화 내역 전체를 제시하며, B 학생 역시 동일한 수준의 표현을 사용했고 A 학생의 발언에 웃음 이모티콘으로 호응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일방적 사이버폭력이 아닌 학생들 간 상호적 장난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급우 확인서를 통해, '따돌림'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음을 소명하였습니다. A 학생과 B 학생은 평소 친하게 어울리는 사이였으며, A 학생이 B 학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셋째, 판례를 인용하여, 학생들 간 일상적 장난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려면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데, 본 사건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넷째, A 학생의 진심 어린 반성과 의뢰인의 화해 노력을 소명하여, 설령 A 학생의 행위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교육적 차원에서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고운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견 진술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 학생과 B 학생이 상호적으로 장난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A 학생의 발언이 B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돌림 주장 역시 객관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로써 A 학생은 어떠한 조치도 받지 않게 되었고, 학생부에도 아무런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A 학생은 깨끗한 학생부를 유지한 채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입시에서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가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힐 뻔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아이의 미래를 지킬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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