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전 배우자 C와 이혼 후 300일이 지나지 않아 자녀를 출산해 민법상 C의 자녀로 추정되어, 실제 친부인 B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운은 C를 소송에 참여시키지 않고 인지허가 심판과 유전자검사 절차로 신속히 진행했고, 그 결과 3주 만에 자녀를 B의 친생자로 인정받아 가족관계를 바로잡았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재혼하여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전 배우자 C씨와 사실상 혼인 파탄이 된지는 오래되었으나, 이혼 절차를 뒤늦게 진행함에 따라 이혼신고를 한 지 300일이 지나지 않아 자녀를 출산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민법상 자녀가 C씨의 자녀로 추정되어 친부를 등록하여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녀를 실제 친부인 B의 친자로 출생 신고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르면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경우 자녀가 전남편의 아이로 등록되고, 설령 차후 친부를 변경하더라도 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부터 자녀의 친부를 B씨로 하여 출생신고를 하길 바랐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가장 신속하고 간이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자녀를 B씨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친생 추정이 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 때에는 전 배우자인 C씨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인지허가 심판 청구를 통하여 C씨를 소송당사자로 관여시키지 않고 유전자 검사 실시와 심판 청구 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재판을 시작한지 3주 만에 신속히 A씨와 B씨를 자녀의 친생자로 인지함을 허가하는 심판을 받아 자녀의 가족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고, A씨와 B씨는 고운의 신속하고 정확한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