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협의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다가 이후 협의로 B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B씨가 친권·양육자 변경과 함께 과도한 양육비를 청구하자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이혼 당시 양육비를 서로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지급·수령한 적도 없으며, A씨의 소득이 적고 불규칙해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으로 B씨 청구액에서 60% 감액된 양육비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었지만, B씨의 귀책으로 인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아이를 양육하다가 협의에 따라 B씨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에 따른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A씨는 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방법을 문의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A씨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B씨로 변경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B씨가 요구한 양육비가 과도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운은 A씨와 B씨가 협의이혼을 할 당시, 자녀의 양육자가 누구로 지정되든 간에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A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B씨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또한 B씨가 요구한 양육비는 A씨가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없는 수준이며, 현재 A씨의 실질적인 소득이 매우 적고 불규칙하여,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 사정임을 고려하여 양육비가 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조정에 의해 A씨는 B씨가 청구한 양육비에서 60%가 감액된 양육비 금액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방어하고 본인이 현실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양육비를 산정받은 결과에 A씨는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