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l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전자금융법 위반 혐의를 받았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대출을 빙자한 B에게 현금카드를 건넸다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고운은 A씨가 금전적 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고 범행 고의나 공모도 없었으며, B에게 속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그 결과 검찰은 고의가 없다고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대부 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B를 만나게 되었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A의 현금카드가 필요하다는 말에 A는 조금 수상하긴 했지만, 돈이 급한 처지라 어쩔 수 없이 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B는 갑자기 해당 계좌는 대출이 불가하다며 다른 계좌를 요구하였고, 결국 수상함을 느낀 AB의 요청을 거절하고 연락도 차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A는 경찰서로부터 본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A는 대처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시간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 처벌 수위는 매우 높아지고 있으며, 범죄단체에 소속된 주요 인원이 아니더라도 수금책이나 입금책, 단순 통장 대여자 역시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보이스피싱 단체에 본인 명의 카드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과, A에게 범죄를 저지를 고의가 없었으며, AB에게 속아 카드를 건네준 피해자일 뿐 B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검찰은 A에게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실제 계좌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벌금형을 받거나 재판으로 넘어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처벌 없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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