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혼 확정 후에도 재산분할 협의가 2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아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고운은 즉시 B씨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고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으며,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해 A씨 기여도에 따른 금액을 산정하고 합의안을 마련해 B씨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A씨는 합의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받았고, 청구액 이상의 금액까지 확보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상당한 기간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오랜 소송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당시 이혼 여부에 관한 다툼이 심하여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판결을 받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혼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재산분할의 협의 없이 2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나, 2년이 가까이 되도록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A씨는 정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이혼 후 재산분할에는 제척기간이 있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미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이었기에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B씨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고,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나. 또한 A씨와 B씨의 분할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A씨의 기여도에 따른 A씨가 받아야 할 한 재산분할 금액을 산정하였고, 협의를 최우선으로 희망하는 A씨의 의사에 따라 합의안을 마련하여 B씨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B씨와의 합의안에 따라 신속히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합의서의 내용대로 A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당초 A씨가 청구한 이상의 재산분할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척기간이 도과할 경우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 질 수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처로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었고, 이러한 소송 절차에 대해 A씨는 크게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