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및 이사회 분쟁

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이러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를 위반할 경우, 기업은 물론 경영진에게도 심각한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주가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이러한 주주총회와 이사회 절차를 위반할 경우기업은 물론 경영진에게도 심각한 법적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의 본질과 종류

주주총회는 회사의 궁극적인 의사결정 기구로주주들로 구성됩니다상법은 매년 1회 이상 개최가 의무화된 정기 주주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구분합니다.

상법 제365(총회의 소집)에 따르면,

  1. 정기총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소집되어야 합니다.

  2. 2회 이상 결산기를 두는 회사는 매 결산기마다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3.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마다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정기 및 임시 주주총회는 소집 절차와 의결 방식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나재무제표 승인영업보고서 확정, 이익배당 결정 등 회사의 결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정기 주주총회에서만 다룰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절차 위반 시 초래될 법적 위험

주주총회 절차를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다음은 그 대표적인 사례와 관련 법적 리스크입니다.

 

상법상 소집 통지 의무 위반

상법 제363조 제1항은 주주총회 개최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주주가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필수적인 법적 절차입니다.

  • 위반 시 법적 리스크
  • 결의의 무효 또는 취소: 소집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법적으로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영진의 책임: 소집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영진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해야 할 소집 통지 오류

  • 이사회 결의 없이 소집된 경우

  • 정당한 소집권자(대표이사 등)가 아닌 자에 의해 소집된 경우

  • 일부 주주에게 소집 통지가 누락된 경우

  • 법정 통지 기간(2주 전 또는 10일 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 정관 또는 상법에서 정한 소집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총회 장소 또는 시간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 예외 사항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 총회일 10일 전까지 소집 통지가 가능합니다.

  • 주주 전원 동의: 모든 주주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집 절차 없이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단일 주주 회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98823 판결 등)에 따르면실질적인 총회 개최 없이 서면 결의만으로도 절차가 유효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기 주주총회 미개최

상법상 기업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 제재 사항:

  • 과태료 부과: 상법 제635조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회사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영진 책임: 정기 주주총회 미개최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경영진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주주나 감사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주주총회 개최 전 이사회 결의 시 유의사항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가 선행되어야 하며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결정해야 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결정: 주주들의 참석 편의를 고려하여 시간과 장소를 선정해야 합니다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회사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회의 목적사항(안건명확화: 상법 또는 정관에 근거한 의결사항만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안건으로는 이사 및 감사 선임재무제표 승인정관 변경 등이 있습니다.

  3. 주주명부 기준일 및 폐쇄 기간 지정 (특히 상장회사): 의결권 행사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 기준일을 정해야 하며이 기준일은 권리 행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날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4. 주주제안권 고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총회 6주 전까지 안건을 제안할 수 있으며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의안 설명을 위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 이사회의 구성: 원칙적으로 회사는 3인 이상의 이사를 두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둘 수 있으며이 경우 이사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이사 선임 및 보수 승인 절차의 누락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상법 제382). 또한이사의 보수 역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사 및 감사의 선임/사임 등기 누락

상법 제317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 시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또는 사임은 2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 등기 누락 시 위험:

  • 과태료 부과: 등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경영진 책임: 등기 누락으로 인해 발생한 회사 또는 제3자의 손해에 대해 경영진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주주총회이사회 절차 위반에 대한 경영진의 리스크 관리 방안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 위반은 기업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경영진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과태료심지어 형사처벌 등 중대한 법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 적극 활용

  • 사전 자문을 통한 리스크 차단: 주주총회 소집 및 결의 절차이사 선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만으로도 잠재적 리스크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 고위험 사안 동반 검토: 정관 개정, M&A와 같은 고위험 사안그리고 의결권 제한이사 보수 지급특수관계인 거래 등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외부 자문 또는 사내 법무팀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최신 판례 동향을 반영한 정확한 법률 해석이 필수적입니다.

  • 기록화된 법률 자문 체계 마련: 모든 법률 자문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이는 향후 감사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경영진의 적법한 판단과 노력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 절차 준수는 단순한 형식적 요건을 넘어회사의 법적 안정성과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경영진은 법률 리스크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체계적인 내부 제도 구축과 전문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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