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소송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중요한 법적 방어 수단입니다.

배당이의 소송: 경매 절차 속 채권자의 권리 수호

경매 절차의 핵심은 배당입니다. 경매를 통해 매각된 부동산 대금이 채권자들에게 어떻게 분배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죠. 이 배당표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것이 바로 배당이의 소송입니다. 이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중요한 법적 방어 수단입니다.

 

1. 배당표에 대한 이의: 절차와 법적 효력

배당기일에 참석한 채권자와 채무자는 배당표의 내용, 작성 방식, 그리고 다른 채권자의 채권 존재 여부나 그 순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이의신청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여부만을 심사하며, 이의 사유의 실체적 진위 여부는 배당이의의 소라는 판결 절차를 통해 심리하고 판단합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해당 이의가 있는 부분에 한해 배당표는 확정되지 않고 해당 배당금은 공탁됩니다. 반면 이의가 없는 부분은 예정대로 배당이 실시됩니다. 배당이의 분쟁은 특히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채권자의 이의신청

채권자는 자신의 배당액이 이의를 통해 증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채권에 대한 배당 실시는 일시적으로 유보됩니다.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해당 소의 '소제기증명서'를 경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배당은 확정·실시됩니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다만, 이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별도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가 집행권원(판결문, 공정증서 등)을 가진 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제기증명서와 함께 배당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명령서 등을 경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누락되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집행법 제154조 제2항, 제3항).

반면, 채무자가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 (예: 근저당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임금채권자, 경매기입등기 이후 가압류한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가 7일 이내에 소제기증명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분의 배당액은 공탁 처리됩니다.

이의 대상 채권자 유형

채무자의 조치 (7일 이내)

법원의 조치 (소제기증명원 제출 시)

집행권원 보유 채권자

청구이의의 소 제기 + 소제기증명원 +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 제출

배당절차 일시 정지 (해당 배당액 공탁)

집행권원 미보유 채권자

배당이의의 소 제기 + 소제기증명원

해당 배당액 공탁

가압류권자

이의 각하 및 재소명령 처리 (조서 기재)

없음.


용어 정리:

  • 배당표: 경매된 재산에서 각 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과 순위를 명시한 표.
  • 배당기일: 법원에서 배당표를 완성하고 확정하는 재판 기일.
  • 배당이의: 배당표에 기재된 배당금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행위.
  • 배당이의의 소: 배당표의 실체적 내용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정식 소송.

 

배당이의 소송의 흐름도

경매의 핵심 절차인 배당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부당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임차인임에도 배당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적극적으로 배당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이의는 절차가 까다롭고 기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부 절차:

  1. 배당표 확인: 배당기일 3일 전부터 경매 법원에서 배당표 원안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배당기일 참석 및 이의 제기: 반드시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의 요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3. 배당이의/청구이의 소장 접수: 이의 제기 후 7일 이내에 경매를 실시한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4. 소제기증명원 집행법원 제출: 발급받은 소제기증명원(및 강제집행정지결정정본)을 경매법원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여, 배당이의 절차를 정식 소송으로 전환합니다.
  5. 진정한 권리 입증 증거 제출: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예: 진정한 임차인임을 입증하는 임차 경위, 거주 증거, 입금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6.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법원에서 3~6개월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걸쳐 변론이 진행되거나 조정을 시도합니다.
  7. 법원의 판단: 법원이 제출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8. 승소 시 공탁금 수령: 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된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차계약서 원본, 명도확인서 원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배당이의 관련 주요 소송 유형

  • 배당이의의 소: 소유자나 채무자가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또는 채권자들(임차인 포함) 사이에 배당액을 다투는 경우에 제기합니다.
  • 청구이의의 소: 소유자나 채무자가 판결 채권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력 있는 채권에 대해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집행권원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하는 별도의 소송입니다. 이때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 소송: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에 임차인으로 입주한 경우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채무 초과 상태임을 알고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채권자들을 해칠 목적의 법률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2다20222 판례 참고).
    • 배당이의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병합: 채권자(예: 은행)가 소액 임차인에게 내준 최우선 변제금 때문에 배당에서 손해를 본다고 판단할 경우, 배당배제 신청, 배당이의의 소와 함께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반소로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또한 가장 임차인으로 의심되면 직권으로 배당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자신이 진정한 임차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입금 내역, 관리비 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3. 배당이의 분쟁,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이 왜 필요한가?

배당이의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배당이의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어 시기를 놓치면 소중한 권리를 영원히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부동산/경매 소송 및 배당이의 관련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잡한 배당이의 분쟁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지금 바로 법무법인 고운과 상담하여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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