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견

특정후견은 판단능력이 전반적으로 상실된 경우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특정한 법률행위나 재산 처리에 한해서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되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 필요한 만큼만 돕는 후견

특정후견은 판단능력이 전반적으로 상실된 경우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특정한 법률행위나 재산 처리에 한해서만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되는 제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후견이 필요한지”보다, “어디까지 필요하고 언제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정후견은 성년후견의 한 유형이지만, 가장 제한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그 성격이 뚜렷합니다.


1. 특정후견이란 무엇인가

1-1. 제도의 기본 개념

특정후견은 질병, 사고, 고령 등으로 인해 일시적이거나 한정된 사무 처리에만 어려움이 있는 성인을 위해, 법원이 특정 사무에 한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면적인 대리나 지속적인 관리가 아니라, 필요한 사안만을 대상으로 한 후견입니다.

1-2. 성년후견·한정후견과의 차이

특정후견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됩니다.

  • 성년후견: 전반적 판단능력 상실 → 포괄적 대리

  • 한정후견: 중요한 사무에 제한 → 동의·보조 중심

  • 특정후견: 특정 사무·기간에 한정 → 목적 달성 시 종료

따라서 특정후견은 후견으로 인한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특정후견이 문제 되는 대표적 상황

2-1. 상속·재산분할 등 일회성 법률행위

상속재산분할, 부동산 매도, 거액 계약 체결 등 일회성이지만 법적 위험이 큰 사안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이 경우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해당 사무만큼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2. 일시적 질병 또는 사고 이후 회복 단계

수술 후 회복기, 일시적 인지 저하 상태 등 영구적인 후견이 과도한 경우에도 특정후견이 검토됩니다.

2-3. 분쟁 사건의 공정성 확보

상속 분쟁이나 재산 다툼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될 경우, 특정 사무에 한해 제3자 후견인을 두어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도 합니다.


3. 특정후견의 법적 구조

3-1. 민법상 근거

민법은 판단능력의 정도와 보호 필요성에 따라 후견 유형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특정후견은 그중 가장 제한적인 형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진단명보다, 해당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3-2. 후견 범위의 특정성

특정후견에서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명확해야 합니다.

  • 후견이 필요한 사무의 내용

  • 후견인의 권한 범위

  • 후견 기간

이 중 하나라도 불명확하면, 법원은 특정후견이 아니라 다른 후견 유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4. 특정후견 신청 절차

4-1. 신청권자

본인, 배우자, 4촌 이내 친족, 검사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4-2. 법원의 심문과 판단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 본인의 현재 판단능력

  • 문제 되는 사무의 성격과 위험성

  • 후견 필요 기간의 한정 가능성

특정후견은 “지금 당장 이 사무를 혼자 처리해도 안전한지”가 핵심 질문입니다.

4-3. 후견인 선임

후견인은 가족일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전문후견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특히 재산 규모가 크거나 분쟁 가능성이 높다면, 제3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법원이 보는 판단 기준 정리

판단 요소구체적 내용
사무의 특정성후견 대상이 명확한지
필요성보호 없이는 위험이 있는지
기간일시적·한정적 문제인지
본인 의사의사 표현 가능 여부
대안다른 보호 수단으로 충분한지

이 기준을 종합해, 최소한의 제한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6. 조건에 따른 분기 설명

특정후견의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이 갈라집니다.

  • 사무가 명확하고 일회성이라면
    → 특정후견이 적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판단능력 저하가 광범위하다면
    →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이 검토됩니다.

  • 본인이 충분히 이해·결정 가능하다면
    → 후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목적이 명확하다면
    → 특정후견을 통해 절차적 안전성이 확보됩니다.


7. 특정후견의 종료

특정후견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사무가 종료되면 함께 종료됩니다.
또한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의해 조기 종료되거나 범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특정후견은 영구적인 신분 제한과는 거리가 멉니다.


8.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해

8-1. “특정후견도 권리를 크게 제한하나요?”

아닙니다. 필요한 범위에서만 제한됩니다.

8-2. “잠깐 쓰는 제도라서 준비가 간단한가요?”

오히려 사무 특정과 범위 설정이 핵심이어서, 준비가 부실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8-3. “가족이면 무조건 후견인이 되나요?”

가족 간 이해충돌이 있다면 배제될 수 있습니다.


9. 실무 코멘트

특정후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이 사무에 한해서만 후견이 필요한지’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범위를 특정하지 못해 한정후견으로 변경되거나, 아예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후견은 분쟁 해결 수단이 아니라, 분쟁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10. 마무리 정리

특정후견은 전면적인 보호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과 범위에 맞춰 법적 안전장치를 두는 제도입니다. 그 적합성은 본인의 상태, 사무의 성격, 보호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가사·성년후견 사건을 다수 다루며,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중 어떤 유형이 사안에 가장 적합한지부터 구조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특정후견은 ‘가장 가벼운 후견’이 아니라, 가장 정교한 후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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