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만 90세의 노모가 있었는데, 질환으로 인해 의식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자서 거동은커녕 제대로 된 의사표현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A는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 가사사건 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2.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의 어머니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 의식이 거의 없으며, 영양분 투입을 위한 호스에 의존한 상태인 것을 사진 및 의사의 진단서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나. 어머니의 자식들이 여러 명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은 가장 가까이 거주하고 어머니와 오랜 시간 함께한 A가 성년후견인이 되는데 동의하였고, 그렇게 고운 변호사는 다른 자녀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다. 기타 성년후견인 지정에 필요한 재산목록, 사전현황설명서 등 개인이 제출하기 까다로운 문서들도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법원은 고운의 주장과 증거를 모두 받아들였고, 그렇게 성년후견을 개시한다는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녀일지라도 성년후견인 지위가 없다면 부모의 재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보호자로서 온전히 부모를 간호하는 데는 여러 가지 지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성년후견인이 되어 이제 A는 맘 편히 아픈 어머니를 모실 수 있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좋은 결과에 대해 감사하다는 마음을 법무법인 고운 가사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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