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가 무엇이고, 사유가 있으면 바로 이혼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혼하고 싶다"는 의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어, 그 사유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와 제6호 판단 기준, 조정전치주의, 최근 대법원 판단까지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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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재판상 이혼은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1.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을 때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6가지 사유 중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파탄 정도·책임·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3. 사유가 있다고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심리·인정이 필요하고 소송 전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1. 서론 — 합의가 안 될 때 마주하는 '재판상 이혼'의 현실적 고민
한 줄 답 :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한쪽이 법원에 청구하는 재판상 이혼을 검토하게 되며, 이는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혼을 둘러싼 갈등은 적지 않습니다.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이혼 건수는 약 9만 1천 건으로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 통계, 2025년 공표). 다만 이 수치는 협의·재판을 포함한 연간 전체 이혼 건수의 배경 지표이며, 재판상 이혼만의 통계나 사유별 통계는 아니라는 점을 함께 보아 주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이 부부의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 재판상 이혼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자녀·재산 등 조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 여부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이때 핵심은 "내가 이혼을 원한다"는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이 미리 정해 둔 사유에 해당해야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사유 6가지와, 사유가 있어도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2.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의 법적 정의
한 줄 답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두 유형, 3년 이상 생사불명,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6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호 | 재판상 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
제1호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제3호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제6호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제1호 부정한 행위 : 흔히 '외도'로 이해되며, 간통과 같은 좁은 의미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부정행위 전반을 포괄합니다. 어디까지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고 입증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호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상대방을 버려두는 경우로, 단순한 별거·불화와는 구별됩니다.
제3호·제4호 심히 부당한 대우 : 배우자 본인뿐 아니라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등)과의 관계에서 받은 혼인 지속이 어려울 정도의 폭언·폭행·모욕 등을 의미하며, 그 정도가 중대해야 합니다.
제5호 3년 이상 생사불명 : 단순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것과 달리 생사 자체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상태를 요건으로 합니다.
제6호 중대한 사유 : 제1호~제5호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는 경우를 포괄하는 사유로,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따로 살펴봅니다.
3.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한 줄 답 :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 계속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어떤 사유가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정들을 두루 고려해 판단합니다.
파탄의 정도 — 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 당사자에게 혼인을 이어갈 의사가 있는지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그 밖의 제반 사정
핵심은 제6호가 하나의 잣대가 아니라 위 여러 요소를 함께 저울질하는 종합 판단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듯 보이는 사정이라도 혼인기간·책임 정도·자녀 상황 등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러한 제6호 사안에서 파탄의 경위와 책임 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는 접근을 권합니다.
참고로, 일부 자료가 제6호의 예로 배우자의 질환 관련 사정을 들기도 하나, 특정 질병의 존재 자체가 독립된 법정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사정은 어디까지나 제6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안별로 판단하는 해석의 영역입니다.
4. 사유만 있으면 무조건 이혼되나요 —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
한 줄 답 :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유의 존재와 혼인 파탄 정도를 가정법원이 심리해 인정해야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지므로, 결과는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사유만 있으면 무조건 이혼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가정법원이 심리해 인정해야 재판상 이혼이 받아들여집니다. 결과는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제6호는 위에서 본 종합 판단의 영역이어서, 같은 유형의 사정이라도 책임의 소재와 파탄의 정도에 대한 평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유가 있으니 당연히 이혼된다"기보다, 해당 사유를 뒷받침하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가 실무에서 더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청구 전 단계에서 주장할 사유와 그에 대응하는 자료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5. 사후관리·리스크 — 조정전치주의, 소송보다 조정이 먼저입니다
한 줄 답 :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바로 소송을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없이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 단계에서 부부가 이혼과 그 조건에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되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반대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사건은 소송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정은 소송으로 가기 전에 당사자의 합의를 먼저 모색하는 절차로, 사유의 존재와 별개로 재판상 이혼이 거치게 되는 단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빠뜨리거나 가볍게 보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어, 처음부터 조정 단계를 염두에 둔 준비가 필요합니다.
6. 실제 시사점 — 공동재산 일방 처분과 제6호에 관한 대법원 판단
한 줄 답 : 대법원은 공동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이 무단 처분해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제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고, 다만 이는 사안별 판단을 전제로 한 가능형입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에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한쪽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협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형해화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일정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단의 의미는, 부정행위·폭력처럼 전형적으로 거론되는 사유가 아니더라도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일방이 무단으로 처분해 경제적 신뢰 기반을 무너뜨린 행위가 제6호의 중대한 사유 판단에서 비중 있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데 있습니다. 다만 판결의 표현 자체가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형이라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공동재산을 일방 처분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 부부 상호 간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지를 사안별로 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3장에서 본 제6호의 종합 판단 법리가 구체적 사실관계에 적용된 사례로 읽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 사유 확인부터 절차 설계까지, 전문가 조력이 권장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법원이 심리해 인정해야 받아들여집니다. 제6호는 파탄 정도·책임·혼인기간·자녀·연령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판단하며, 공동재산의 일방 무단 처분도 제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소송 전에는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결국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본 사안은 시점과 준비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 변호사와 상의해 주장할 사유와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별도 상담을 통한 검토가 권장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할 수 없나요?
A. 동의가 없어도 민법 제840조의 사유가 있고 가정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의 존재와 혼인 파탄 정도를 법원이 심리해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Q. 성격 차이나 잦은 다툼만으로도 이혼이 되나요?
A.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한 갈등이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까지 파탄시켰는지를 파탄 정도·책임·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과 함께 법원이 종합 판단하므로,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Q. '이런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이혼된다'는 말은 맞나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840조 각 호의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가정법원이 심리해 인정해야 하므로, 결과는 사실관계와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배우자가 아파서 함께 살기 어려운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특정 질병의 존재 자체가 독립된 법정 이혼사유는 아닙니다. 그러한 사정이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여러 사정과 함께 사안별로 판단하는 문제이며, 질병이 있다고 곧바로 이혼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배우자가 마음대로 처분했는데 이혼 사유가 되나요?
A.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의 주요 부분을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동의 없이 처분해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위태롭게 한 행위가 제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형으로, 그 행위로 신뢰가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되었는지 등을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Q. 꼭 소송부터 해야 하나요? 조정은 무엇인가요?
A. 재판상 이혼은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어 소송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하며, 바로 소송을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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