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상대방 B씨로부터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진지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교제 기간 내내 B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경, B씨의 실제 배우자인 C씨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면서 평온했던 일상은 깨졌습니다. A씨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즉시 C씨를 만나 정황을 설명했고, 상황이 일단락된 것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C씨는 A씨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억울하게 상간남으로 몰린 A씨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았습니다.
2.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가. "기혼 사실 인지 불가능" - 고의·과실 없음을 입증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가 교제 초기부터 B로부터 이혼한 상태라는 설명을 들었고, 이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특히 B가 스스로 “이혼 후 자녀를 양육 중”이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해 왔던 점, A가 B의 혼인관계를 인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을 면밀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상태 강조
설령 교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고운은 B씨와 C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가정폭력과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파탄 난 상태였음을 짚어냈습니다. 즉, 두 사람의 혼인 파탄은 A씨와의 만남 때문이 아니며, 원고 C씨가 자신의 혼인 파탄 책임을 무고한 제3자인 A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했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C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가 B의 혼인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논리적인 주장과 철저한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였고, 나아가 부부공동생활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 것이 재판부의 공감을 이끌어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억울하게 제기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부정행위 위자료 소송에서 제3자의 책임이 완전히 부정되어 '기각' 판결이 나오는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고운은 철저한 증거 분석과 치밀한 논리를 통해 의뢰인이 기혼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증명했고, 결국 의뢰인은 상간남이라는 오명을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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