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혼할 때 배우자의 퇴직금·퇴직연금도 나눠야 하나요?

한쪽 배우자가 직장·기관에 다니며 쌓아온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어떻게 봐야 할지 막막해지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아직 퇴직 전이라 실제로 받지도 않은 퇴직급여까지 나눠야 하는지, 나눈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지가 핵심 고민입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급여의 재산분할 대상성과 평가 기준시, 분할 방식을 1차 자료(법조문·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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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혼 당시 아직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까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 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핵심 요약

1. 퇴직금·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혼 당시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급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2. 평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산정합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합 / 정기지급 분할은 2012므2888 전합).

3. 분할 비율·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일률 기준이 없어 "무조건 절반"이 아니며, 기여도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정해지므로 개별 자료를 토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1. 서론 — 퇴직급여 분할, 왜 이렇게 자주 묻는 질문이 되었나

한 줄 답 : 퇴직급여는 부부가 함께 쌓아 올린 재산의 큰 축이라, 이혼 정산에서 빠뜨릴 수 없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혼을 앞둔 부부에게 재산분할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이혼은 약 9만 1천 건이었습니다(통계청 2024년 인구동향). 다만 이 수치는 전체 이혼 건수를 보여 주는 사회적 맥락 통계일 뿐, 퇴직급여 분할에 한정된 통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둡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이혼 사건에서,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일군 재산에는 부동산·예금·보험뿐 아니라 한쪽 배우자가 직장이나 기관에서 일하며 쌓아온 퇴직금·퇴직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혼하는 시점에 그 배우자가 아직 퇴직하지 않아 퇴직급여를 실제로 손에 쥐지 않은 상태일 때입니다. "아직 받지도 않은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① 퇴직급여가 재산분할 대상인지, ②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급여까지 나뉘는지, ③ 평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 ④ 정기적으로 받는 퇴직연금은 어떻게 나누는지를 차례로 풀어 드립니다. 다만 분할의 구체적 비율과 금액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는 판단의 틀만 제시하고, 결과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2. 재산분할청구권이란 — 기본 구조부터

한 줄 답 : 협의·재판상 이혼 모두 한쪽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출발점은 민법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와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하는 제843조에 따라,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이혼하는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여기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분할 비율입니다. 재산분할의 비율은 당사자 쌍방이 재산의 형성·유지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며, 이때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됩니다. 즉 분할 비율·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일률적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혼하면 무조건 절반씩 나눈다"는 식의 단정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3. 퇴직금·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한 줄 답 : 됩니다. 이미 받았거나 정기적으로 받는 퇴직급여는 물론,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정기 수령하는 연금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본질적으로 재직 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의 대가가 후불적으로 적립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혼인 기간과 재직 기간이 겹친다면, 그 퇴직급여가 형성되는 과정에는 함께 가정을 꾸린 배우자의 협력(가사노동·육아 등 포함)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이 확정된 퇴직급여는 오래전부터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나아가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공무원 퇴직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은 이런 사안에서 상대방의 재직 사실과 근속연수, 퇴직급여의 성격부터 먼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남은 핵심 질문은 "이혼 당시 아직 퇴직하지 않아 받지 않은 장래의 퇴직급여까지 나눌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다음 항목의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리됩니다.

 

4.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급여'도 나눌 수 있나요? —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 줄 답 : 나눌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경제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쟁점의 기준이 되는 것이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및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판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의 의의는 종전의 소극적 태도를 변경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에는 장래의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던 흐름이 있었으나,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태도를 바꾸어 이혼 당사자 간 형평을 도모한 것입니다.

판결의 사건 정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번호

대법원 2013므2250 / 2012므2888 (각 전원합의체)

선고일

2014. 7. 16.

재판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핵심 쟁점

미수령 장래 퇴직급여의 분할 대상성 / 정기수령 공무원 퇴직연금의 분할 방법

의의

종전 소극 판례 변경 — 장래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포함

 

다만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과, 어느 정도 비율로 얼마를 받게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포함 여부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 비율·금액은 뒤에서 보듯 기여도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정해집니다.

 

5. 그러면 퇴직급여는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한 줄 답 :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평가합니다. 이혼소장 접수일이나 실제 퇴직일이 아닙니다.

 

장래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 포함할 때, 그 평가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평가하여 산정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이 부분은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평가 기준이 '이혼소장을 접수한 날'이나 '실제로 퇴직하는 날'이 아니라, 재판에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액이 정해진다고 해서 그 전액을 한쪽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분할 비율·금액은 이 평가액을 토대로, 가사노동을 포함한 기여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사안별로 결정됩니다. 어느 채널에서도, 어느 사안에서도 구체 비율·금액을 미리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해 둡니다.

 

6. 퇴직연금은 한 번에 정산하나요, 매달 나눠 받나요?

한 줄 답 :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매월 받을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의 경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정리하면 퇴직급여 분할이 반드시 한 번에 일시금으로 정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장래에 받게 될 연금의 일정 비율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형태로도 설계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재산의 성격,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여기서 익명·가공한 일반화 예시를 들어 보겠습니다(실제 의뢰인·사건과 무관하며 이름·연락처·사건번호 등 식별정보는 일절 없습니다). 가공 사례로, 혼인 기간 대부분을 한쪽 배우자가 직장에 재직했고 이혼 시점에 아직 퇴직 전인 A씨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퇴직급여 상당액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을 받는 B씨의 경우라면, 매월 받는 연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분할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예시에서도 구체적 비율·금액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짚을 점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민법상 재산분할로서의 퇴직급여 분할입니다.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개의 고유 권리로, 요건과 청구 절차가 전혀 다릅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섞어 이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별도의 안내 글(C-T24)에서 다룹니다.

 

7. 결론 — 사안별 검토가 필요한 이유

퇴직금·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이혼 당시 아직 받지 않은 장래 퇴직급여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경제적 평가가 가능하다면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퇴직급여 상당액 채권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평가 기준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며, 정기 수령 퇴직연금은 일정 비율 정기지급 방식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다만 분할 비율·금액은 일률 기준 없이 기여도 등을 종합해 사안별로 결정되므로 "무조건 절반"이 아닙니다.

 

퇴직급여 분할은 평가 기준시, 분할 방식(일시금 정산이냐 정기지급이냐), 기여도 산정 등 사안별 검토 요소가 많아 같은 듯 보여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은 평가 기준 시점과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법무법인 고운 이혼 전담팀과 상의해 단계별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리 안내이며, 개별 사안은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별도 검토가 권장됩니다. 상담 안내: 1566-0456.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할 때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네, 퇴직금·퇴직연금 등 퇴직급여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받는 공무원 퇴직연금 등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정리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Q. 아직 퇴직을 안 했는데도 퇴직금을 나눠야 하나요?

A. 이혼 당시 재직 중이어서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Q. 퇴직금은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분할 비율·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일률 기준이 없고, 가사노동을 포함한 기여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사안별로 정해집니다(민법 제839조의2).

 

Q. 퇴직금은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A.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 상당액을 평가합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원합의체). 이혼소장 접수일이나 실제 퇴직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Q. 전업주부도 배우자의 퇴직금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육아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되므로, 그 기여도를 토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관련 법리).

 

Q. 국민연금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재산분할은 같은 건가요?

A. 다른 제도입니다. 본 글의 퇴직급여 분할은 민법상 재산분할이고,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은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의 고유 권리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별도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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