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 “먼저 때린 건 상대인데, 왜 나도 처벌받나요?”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으며 가장 당황하는 대목이 바로 **‘쌍방폭행’**입니다.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나는 맞고만 있을 수 없어 손을 댔을 뿐인데 왜 나까지 폭행 가해자냐”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이처럼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쌍방폭행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당방위와 쌍방폭행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그 판단은 매우 세밀한 법리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2. 쌍방폭행이란?
‘쌍방폭행’은 형법상 명시된 죄명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서로 폭행을 주고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일방이 먼저 폭행을 했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맞서 폭행을 가했다면,
결국 두 사람 모두 폭행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밀쳤는데 나도 똑같이 밀쳤다면 → 쌍방폭행
이 경우 양측 모두 폭행죄(형법 제260조) 가 적용되어,
각자 형사입건 또는 약식기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정당방위의 법적 근거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다음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요건 | 내용 |
① 침해의 존재 | 상대방의 공격이나 위협이 실제로 존재해야 함 (단순 말싸움은 X) |
② 현재성 | 이미 끝난 폭행이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침해여야 함 |
③ 부당성 | 상대방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부당해야 함 (정당한 공무집행 등은 예외) |
④ 방위의 상당성 | 자신을 지키는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함 (과잉방위 금지) |
따라서 상대가 먼저 폭행을 했더라도, 그 침해가 끝난 뒤 보복성으로 폭행을 하면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맞고 나서 되갚은 행위’는 방위가 아닌 보복행위로 취급됩니다.
4. 쌍방폭행과 정당방위의 결정적 차이
구분 | 쌍방폭행 | 정당방위 |
폭행 행위 | 서로 폭력을 행사함 | 일방의 부당한 폭행에 대응함 |
고의성 | 서로 공격의 의사 있음 | 자기방어 목적, 공격 의사 없음 |
결과 | 양쪽 모두 폭행죄로 처벌 | 정당방위 인정 시 무죄 |
형사처벌 가능성 | 높음 (서로 처벌 가능) | 없음 (정당방위 인정 시 불기소) |
주요 판단 기준 | 폭행 시점, 정도, 증거 | 위 요건 4가지 충족 여부 |
결국 정당방위는 폭행을 당한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을 했을 때만 인정됩니다.
그 한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면, ‘과잉방위’ 혹은 단순 쌍방폭행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구분
사례 | 결과 |
상대가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서, 팔로 막고 한 차례 밀친 경우 | 정당방위 인정 (대법원 판례 2007도3779) |
상대가 한 대 때린 후 싸움이 끝났는데, 다시 달려가 주먹으로 반격 | 쌍방폭행 (보복행위로 판단) |
몸싸움 중 상대를 밀쳐서 계단에서 넘어짐 | 과잉방위 (정당방위 인정 안 됨) |
술자리 시비 중, 상대가 먼저 밀쳤고 자신이 밀친 뒤 즉시 멈춤 | 정당방위 또는 경미한 폭행으로 기소유예 가능 |
상대가 폭행 시도했으나 먼저 선제타를 가함 | 선제공격 → 정당방위 불인정 |
즉,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상대가 먼저 공격했을 것,
② 자신의 대응이 즉각적이고 최소한일 것,
③ 공격이 끝난 후에는 반격하지 않았을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6.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왜 쌍방폭행으로 처리될까?
실제 수사 단계에서는 명확한 증거 없이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양측을 모두 폭행 가해자로 간주해 입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 “누가 먼저 때렸는지”
- “폭행이 언제 끝났는지”
- “어떤 정도의 힘을 썼는지”
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면 쌍방폭행 사건으로 통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후 CCTV, 목격자 진술, 녹취록 등을 통해 방어행위임이 입증된다면,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또는 무혐의)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과잉방위의 개념과 처벌
정당방위 요건을 넘어서 필요 이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는 ‘과잉방위’로 처리됩니다.
형법 제21조 제2항
“정당방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즉, 완전한 무죄는 아니지만, 형량을 줄여주는 감경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한 대 때렸는데 이를 이유로 주먹질을 여러 번 하거나,
상대가 쓰러졌는데도 계속 폭행을 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8. 쌍방폭행 시 처벌 및 합의의 중요성
구분 | 폭행죄(일반) | 쌍방폭행 |
법정형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동일 |
수사결과 | 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 | 쌍방 모두 입건, 양형 참작 가능 |
합의효과 | 반의사불벌죄 → 합의 시 처벌불가 | 쌍방 합의 시 모두 불기소 가능 |
초범경우 |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 대부분 약식벌금형 (100~300만원) |
쌍방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서로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해자 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한쪽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일방만 처벌되는 상해죄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9. 정당방위 인정받기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
- CCTV 및 증거 확보
– 폭행 전후 상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영상 확보 - 진술 일관성 유지
– 경찰 조사 시 ‘공격이 아닌 방어였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 - 피해자 합의 및 반성문 제출
– 설령 일부 폭행이 인정되어도 합의와 반성은 양형에 큰 영향 - 전문 변호사 선임으로 법리 주장 강화
–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구체적 상황에 맞게 주장해야 함
10. 결론 – “쌍방폭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쌍방폭행은 경찰의 초기 판단일 뿐,
실제 재판에서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사건의 맥락과 정황, 폭행의 정도,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무죄, 기소유예, 혹은 실형까지 결과가 천차만별입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성남·용인 지역에서 폭행·상해·정당방위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재판까지 전담 변호사가 직접 대응합니다.
지금 “쌍방폭행” 통보를 받으셨거나,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즉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십시오.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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