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판결 : 대법원은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받지 않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때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3므2250 전합).
1. 사건의 배경·쟁점
재산분할은 이혼하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제도다. 그 대상 재산에는 부동산·예금뿐 아니라, 한쪽 배우자가 직장·기관에 근무하며 쌓아온 퇴직금·퇴직연금 같은 퇴직급여도 포함될 수 있다.
문제는 이혼하는 시점의 상황이다.
▶ 이미 수령했거나 수령이 확정된 퇴직급여는 비교적 일찍부터 분할 대상 재산으로 다뤄져 왔다.
▶ 그러나 이혼 당시 배우자가 아직 재직 중이어서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 "아직 받지도 않은 장래의 돈을 지금 나눌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남았다. 종전 판례는 이러한 장래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극적 태도를 취해 왔다.
본 판결의 법적 쟁점은 다음 세 가지로 정리된다.
① 이혼 당시 미수령한 장래 퇴직급여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② 분할 대상이 된다면 그 가치를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③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분할하는가(2012므2888)
2. 1심 및 항소심의 판단
본 글은 공개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법리 형성 과정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개별 사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하급심의 구체적 사실관계·금액·심급별 사건번호는 다루지 않는다(당사자 식별정보 보호 — 본 채널 §12).
다만 법리 발전의 맥락에서 짚어둘 것은, 종전 판례의 흐름이다. 장래 퇴직급여의 분할대상성에 관해 종래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거나 그 액수가 확정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은 현실적 평가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소극적 태도가 유지되어 왔다. 본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종전의 소극적 판례를 변경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즉 이 판결의 핵심 변화는 대법원 단계에서 이뤄진 법리 변경 자체에 있으며, 그 점에 분석을 집중한다.
3. 대법원의 최종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 장래 퇴직급여의 분할 대상성 인정 —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3므2250 전합).
② 평가의 구체적 기준 — 구체적으로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분할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3므2250 전합). 즉 평가 기준시는 '이혼소장 접수일'이나 '실제 퇴직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③ 정기 수령 퇴직연금의 분할 방법 — 공무원 퇴직연금처럼 정기적으로 수령하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대법원 2012므2888 전합).
이러한 판단의 제도적 토대는 재산분할청구권에 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이혼 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같은 법 제843조는 이를 재판상 이혼에 준용한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방법을 정한다.
4. 이 판결로 무엇이 달라졌나 — 의의
본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 종전 소극 판례의 변경 — 장래의 퇴직급여를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던 종전 태도를 변경하여,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를 통해 이혼 당사자 간 형평을 도모했다.
▶ 평가 기준시의 명확화 — 장래 퇴직급여를 어느 시점 가치로 평가할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로 분명히 함으로써, 산정의 기준을 통일했다.
▶ 분할 방법의 확장 — 정기 수령 퇴직연금에 대해 일시금 정산뿐 아니라 정기지급 방식의 분할까지 가능함을 확인하여(2012므2888), 재산의 성격에 맞는 분할 설계의 길을 열었다.
다만 유의할 점은,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과 구체적으로 얼마를 나누느냐는 별개라는 것이다. 분할 비율·금액은 법으로 정해진 일률 기준이 없으며, 재산의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해 가정법원이 사안별로 정한다.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육아도 기여로 인정된다. 따라서 "퇴직금은 무조건 절반"이라는 식의 단정은 본 판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5. 대응 전략 — 법무법인 고운의 시각
① 사실관계 검토 포인트 — 상대방 배우자의 재직 사실·근속연수·예상 퇴직급여의 성격(일시금 퇴직금인지, 정기 수령 퇴직연금인지)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평가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이므로, 소송 진행 중의 재직 상태와 그 시점 기준의 퇴직급여 상당액이 검토 대상이 된다.
② 적용 법리 —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843조)을 토대로, 본 전원합의체 법리(2013므2250·2012므2888)에 따라 장래 퇴직급여의 분할 대상성과 평가 기준시를 정리한다. 평가 기준시를 '실제 퇴직일'이나 '이혼소장 접수일'로 오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③ 입증·증거 전략 — 분할 대상 퇴직급여의 존재와 그 평가에 필요한 자료(재직 증명·근속 기간·해당 시점 기준의 퇴직급여 산정 근거 등)의 확보가 핵심이 된다. 자료의 종류·범위는 퇴직급여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진다.
④ 방어 전략(양면) — 분할을 청구하는 쪽은 장래 퇴직급여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 현실적 평가가 가능함을, 분할을 다투는 쪽은 그 평가의 전제·기여도 산정의 적정성을 각각 다툴 수 있다. 또한 정기 수령 연금의 경우 일시금 정산과 정기지급 중 어느 방식이 사안에 적절한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이혼전담팀은 이러한 퇴직급여 재산분할 사안에서 퇴직급여의 성격 구분·평가 기준시 적용·기여도 자료 정리 등 사안별 검토가 필요한 지점을 함께 살핀다. 퇴직급여 분할은 평가 기준시·분할 방식·기여도 산정 등 따져볼 요소가 많아,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정확한 판단은 개별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검토에서 출발한다.
※ 본 글에서 다루는 것은 민사 재산분할로서의 퇴직급여 분할(대법원 2013므2250·2012므2888)이다. 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은 이혼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별도의 고유 권리로 요건·절차가 전혀 다르므로, 본 판결의 퇴직급여 분할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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