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소송 I 원고가 의뢰인의 채무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대여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적극 방어한 사례
A의 아버지 B가 지인 C에게 1억 원을 빌렸고, C는 일부 금원이 A 계좌로 이체된 점 등을 근거로 A에게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대여금·연대보증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원심 취소 및 청구 기각을 주장했고, C의 부제소합의 주장도 성립 요건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의 청구를 기각 결정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의 아버지 B는 알고 지내던 지인 C에게 약 1억 원의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B는 이를 갚지 못하였고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나. C는 B에게 돈을 대여해주었을 때 자녀인 의뢰인 A씨의 계좌로 이체하였는데 C는 B가 금원을 대여받으면서 A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였다는 이유와 일부 금액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하였다며 A에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결국 1심 재판에서 C의 대여금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소송 진행 여부는 물론 재판부의 판결문까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다. 판결정본에 따라 A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이행되었고, A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의 대여금 계약 체결,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A에 대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여금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C는 이미 1심 판결 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관련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이에 고운변호사는 부제소합의는 피고가 원심판결문을 열람하여 채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도 전에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사 합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법조
대법원 2017다OOOOO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C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B의 채무에 대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A는 C의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해 미처 대응할 수 없었고 자칫하면 그대로 자신의 책임도 없는 대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의 빠른 대처와 법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주장으로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고, A는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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