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B씨의 경제적 무능력 및 폭언과 폭행으로 A씨는 이별을 결심하였고, 시부모님께 자녀를 맡기고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자녀를 해외로 데려와 함께 살고자 국적 및 자격증 취득, 취업 등의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배우자는 행방불명이 되어 가족과도 연락 두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경제적 무능력 및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또한 B씨는 시부모님 댁에 자녀를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이 끊긴 방면, A씨는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할 기반을 마련하면서 시부모님에게 양육비를 보내온 점을 강조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자녀를 맡아준 시부모님에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행방불명이 된 B씨의 소재지를 확인하고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지만, B씨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신속히 이혼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놓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고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와의 관계를 신속히 청산하고 자녀와 해외로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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