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I 행방불명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해 이혼이 인용되었고,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폭언·폭행과 경제적 무능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 나 해외로 출국했고, 이후 B씨는 행방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이혼소송과 함께 A씨의 양육 기반 및 시부모 동의서 등을 제출해 A씨를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달라고 주장하여 B씨 소재 불명으로 공시송달을 진행했고,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이혼 및 친권·양육권 지정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 중 B씨의 경제적 무능력 및 폭언과 폭행으로 A씨는 이별을 결심하였고, 시부모님께 자녀를 맡기고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자녀를 해외로 데려와 함께 살고자 국적 및 자격증 취득, 취업 등의 기반을 마련하였는데, 배우자는 행방불명이 되어 가족과도 연락 두절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으로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경제적 무능력 및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또한 B씨는 시부모님 댁에 자녀를 보러 오지도 않고 연락이 끊긴 방면, A씨는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할 기반을 마련하면서 시부모님에게 양육비를 보내온 점을 강조하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가 지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자녀를 맡아준 시부모님에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행방불명이 된 B씨의 소재지를 확인하고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지만, B씨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어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신속히 이혼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놓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고운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A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며 이혼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B씨와의 관계를 신속히 청산하고 자녀와 해외로 가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만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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