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A는 화장실에서 B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뒤 휴대폰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이 발견돼 추가 조사를 받았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전부 인정·반성 및 피해자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1호 감호위탁·2호 수강명령·3호 사회봉사·4호 단기 보호관찰의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사건개요
가. 미성년자 A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다가 충동적으로 피해자 B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었는데, 경찰 조사를 받던 중 A의 핸드폰에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이 발견되었고, 해당 혐의까지 추가로 조사받게 되었습니다.
나. 이에 A와 A의 부모님은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별도로 운영하며 소년범죄에 특화되어있고, 다수의 성범죄 사건에서 좋은 결과는 거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불법 촬영의 경우 사회적 인식이 점점 더 부정적으로 변화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A는 고의로 보유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음란물까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A는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위험도 있었고,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높은 수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가 비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 동안 모범적인 학창시절을 보내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 의사를 전달하였고, 원만히 합의에 도달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A가 성범죄를 통해 다수의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 4호 단기 보호관찰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만을 내렸습니다. A와 A의 부모님은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