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B사로부터 납품받던 물품에 대량 하자와 일방적 단가 인상이 발생하자 수령을 보류했고, 이에 B사가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하자 및 협의 없는 단가 인상·납품의 부당함을 주장해 재판부로부터 B사의 청구액 약 85% 감액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사는 거래처 B사와 오랜 기간 물품납품 계약을 맺고 B사로부터 물품을 받아왔습니다.
나. 그러던 중 B사가 납품한 물품에서 대량의 하자가 확인되었고 A사는 B사와 합의하여 각자 손해를 부담하도록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다. 그런데 B사가 납품하는 물품의 단가가 높아졌다며 A사와 합의 없이 기존보다 높은 단가로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이에 A사는 물품 하자의 문제 및 기존보다 높아진 단가가 부담되어 B사의 물품 납품을 보류하였습니다.
라. 이에 B사는 이미 A사가 물품을 주문한 사실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물품을 받지 않고, 물품대금 역시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되었다며 A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가. A사가 B사로부터 물품을 발주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B사의 물품에 하자가 발생하기 전에 발주한 것으로, 일단 물품에 하자가 발견된 상황에서 계속 하자있는 물품을 수령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수령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B사는 물가가 올랐다며 A사와 가격 협상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된 가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물품대금 청구를 진행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원고 B사가 납품한 물품에서 대량의 하자가 발생되어 지속적인 거래를 진행할 수 없었고, 이에 물품하자가 확인되기 이전에 발주한 물품에 대해서도 수령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다. 또한, 원고 B사가 A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 단가를 높여 납품한 것에 대해, A사의 직원이 발주를 진행하였다고 해서 거래처와의 최종 협의 없이 납품을 진행한 것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원고 B사가 납품한 물품 대부분은 A사와 협의 없이 발주한 것이므로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에서 약 85%를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A사가 물품을 발주한 것은 일부 사실이었기에 자칫하면 패소할 가능성도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이 A사와 B사의 거래를 면밀하게 살펴본 결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이를 잘 입증하여 A사는 큰 손실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