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 l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뒤 상대방의 항소를 완벽히 방어한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해제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시행사 B사는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계약금의 10%만 위약금에 해당함을 입증해 1심 승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A씨는 계약금 대부분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개요

 

가. 의뢰인 A씨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고 시행사인 B사에게 분양계약서에 따라 약 3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A씨는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고, B사에 위약금을 제외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B사에서는 분양계약서에 따라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히려 자신들이 추가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결국 A씨는 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분양계약서 상의 문언 그대로 A씨가 납부한 계약금의 10%인 300만원이 위약금이므로 나머지 2,7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고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나. 그러나, 피고 B사는 분양계약서상 내용이 원고 A씨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었으며, 거래 관행상 총 공급대금의 10%가 위약금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위약금은 계약당사자가 납부한 공급대금 총액의 10%로 규정되어 있으며, 약관의 내용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라. 그리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 3,000만 원은 납부한 공급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3,000만 원의 10%가 위약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고운의 대응전략 덕분에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함은 물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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