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l 가출로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를 상대로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해 위자료와 양육비를 모두 인정받은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고운은 위자료·양육비 청구와 함께 공시송달을 통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와 양육비 전액을 인정받고, A씨가 친권·양육권을 확보한 채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어린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하다 B씨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이를 추궁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을 들킨 B씨는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하였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경찰에 가출신고도 하였으나 B씨는 전화번호를 바꾸고 연락이 두절 되었고, B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고 A씨가 큰 고통을 받았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B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나. 또한 B씨는 어린 자녀를 두고 가출하여 자녀의 안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반면, A씨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자녀에게 보조양육자와 함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이 마땅함을 주장했습니다. 그와 함께 적정한 양육비를 산정하여 B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다. 한편 법무법인 고운은 가출하여 연락두절이 된 B씨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B씨의 주소지를 파악해 여러 차례 이혼소장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신속한 이혼절차를 위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고 2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청구한 위자료와 양육비의 100%를 인정받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연락이 두절된 상대방과 신속하게 이혼하는 것은 물론 양육권도 지킬 수 있게 된 A씨는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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