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청구 I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회사 대표에게 대여한 금액이 변제되지 않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차용증과 대화 기록 등을 근거로 대여금 액수와 변제 약정의 존재를 입증하며 상대방의 변제 주장을 반박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남은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약 10년 정도 근무하였습니다.

 

. 1년 전, B씨가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인 A씨에게 금전을 대여해달라고 하였고, A씨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B씨는 금액과 변제기일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도

B씨는 추가로 A씨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 1개월이 지나 B씨는 A씨에게 빌려간 돈 중 1/3 정도를 변제해주었고 그 뒤로 변제기일이 지났음에도 B씨는 남은 돈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 더 이상 B씨의 말을 기다릴 수 없었던 A씨는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 민사사건전담팀을 보유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대화내역, 차용증 등의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약정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피고 B씨는 원고 A씨에게 돈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로 빌린 금액이 다르며, 이미 절반가량 변제하였으므로 변제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변제해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 그러나 법무법인 고운은 작성된 차용증에 A씨와 피고 B씨가 협의하여 포함한 이자와 변제기일을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있고, A씨가 수차례 약정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B씨가 지급하지 않은 메시지 기록을 바탕으로 피고는 남은 약정금 약 2/3를 원고 A씨에게 변제해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A씨의 약정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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