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I 의뢰인이 분양받은 주택이 계약 사실과 달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사건 변호사

의뢰인은 주택 분양 계약 후 시행사의 일방적인 설계·위치 변경으로 계약 이행을 거부당하자 법무법인 고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계약서와 녹취 자료 등을 근거로 의뢰인이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고 시행사가 계약을 위반했음을 입증하여 법원은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및 소송비용 지급을 명하라는 전부승소 판결 사례입니다.

 

사건개요


 

. 의뢰인 A는 인터넷으로 주택 분양을 알아보던 중 분양사무실로 가서 분양 중인 주택을 보고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 1년이 지나고 시행사인 B사는 집 구조 및 위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A는 이 문제에 대해 항의하며 원래대로 이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B사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A는 계약 위반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전문팀을 보유한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 법무법인 고운은 B사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A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 B사는 분양 위치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않았고, 설계변경에 대해 A뿐만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모든 수분양자와 협의를 마쳤으며 A도 이 부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해제를 요청하는 수분양자들에게는 분양계약금을 반환하였는데 A만이 진행하기 어려운 설계를 요구하며 계약해제를 거부하였으므로, 오히려 A가 합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B사를 매도한 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B사의 직원에게 속아 분양 위치 변경에는 동의하였으나, 설계변경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처음 계약 그대로 진행하기를 원하였음을 계약서 및 AB사 직원 간의 녹취록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B사는 분양하는 주택의 시세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계약자들과의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해서라도 계약해제를 유도하고 이후 높은 가격으로 새롭게 분양할 목적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법조


 

대법원 20056OOOO판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 채권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이행기 전이라도 이행의 최고 없이 채무자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채무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 B사가 A에게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고, 또한, B사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는 법무법인 고운의 도움으로 계약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금과 소송비용까지 모두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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