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l 아동·청소년 관련 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성인으로 보이던 B씨와 교제하며 나체 사진을 주고받다가, 이후 B씨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연락을 끊었으나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성착취물 제작을 의도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저장·유포하지도 않았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집행유예를 선고해, A씨는 실형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웹서핑을 하던 중 여성 B의 나체 사진을 보고 호기심에 댓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해당 여성과 개인적인 연락을 하며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의 나체사진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B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두려운 마음에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A는 갑자기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놀란 A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은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법 위반에 해당하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AB에게 특정 사진을 요구한 부분이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었기에, 적극적인 변론으로 이를 방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먼저 AB와 대화 중 특정 사진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서로 사진을 주고받던 중 나온 요청이며 성 착취물을 기획하거나 제작할 의도로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따로 저장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던 점, 유포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A대신 B의 부모님에게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전하고 합의에 이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

 

 사건결과

 

검찰은 A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이라며, 실형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본인의 행동에 분명 잘못이 있었지만, 억울하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협의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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