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l 영유아보육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를 통해 처벌을 경감하고 장기간 영업정지를 면하게 한 사례

사건 변호사

어린이집 원장 A와 실질 운영자 B는 인사처리 문제로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약식 벌금형을 받았으나, 벌금액에 따라 장기간 영업정지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해당 위반이 고의적 범행이 아닌 코로나 등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착오였음을 입증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기존보다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고, A는 어린이집 운영 중단이라는 위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내용

 

피고인 AB는 어린이집 원장과 선생님 관계였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B가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 사정으로 인사처리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해당 어린이집이 영유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당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벌금형 이상을 받을 경우 장기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차후 어린이집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처벌을 낮추기 위해 AB는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최근 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 및 행정조치가 강경해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이 이와 같은 사안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분위기라 이 사건이 다소 높은 처벌을 받는다면, A의 어린이집 운영이 장기간 불가능해지기 때문, 어떻게든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한편 A가 인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수급 등의 불법행위는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생긴 실수 및 잘못된 인식으로 발생한 것이지 절대 범죄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그것을 입증할 각종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령 고의가 아닐지라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처벌 수위를 낮춰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없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16).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에게 기존 약식명령보다 낮은 벌금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기간의 영업정지라는 위기에서 벗어난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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