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l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한 배우자 채무를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이혼 사례

사건 변호사

A씨는 배우자 B씨가 상의 없이 주식투자와 아파트 담보대출로 거액의 빚을 진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해당 투자와 대출이 혼인 파탄의 책임 사유이며 채무는 B씨의 단독 부담임을 주장했고, 그 결과 조정을 통해 대출금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 B씨가 단독 부담하고 A씨는 재산분할금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가 A씨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 수억 원의 빚을 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에 대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대출을 함께 상환해나가자고 하였으나, B씨에 대하여 이번 사건으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A씨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B씨는 투자 실패로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고, A씨와 상의하여 주식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주식투자를 위하여 받은 대출금도 부부생활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B씨가 주식 투자를 한 행위가 매우 이례적이고 A씨가 알고 있었던 범위를 훨씬 벗어난 것이었으며, 대출 또한 상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배우자와 상의 없이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부부의 신뢰를 깨는 행위이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함을 주장하고, A씨 몰래 독단적으로 받은 대출금 채무는 B씨가 채무를 단독으로 부담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의뢰인 A씨가 당초 바라던 대로 조정절차를 통하여, B씨가 상의 없이 받은 대출금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되어 B씨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재산분할금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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