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위자료와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A씨의 귀책사유를 반박하고, B씨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으며 부동산 관련 권리를 이전할 의무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위자료 청구는 전부 기각되고, 재산분할 역시 대부분 감액되어 A씨에게 유리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폭행 및 폭언,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A씨는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나, B씨가 주장하는 위자료 금액과 청구하는 재산분할 금액 비율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B씨가 주장하는 A씨의 귀책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준비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나. 또한 B씨는 본인이 약 20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계에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재산분할금뿐만 아니라 A씨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수분양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권리를 자신에게 양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 법무법인 고운은 B씨의 주장에 반박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관한 B씨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는 한편,
A씨의 기여도 및 B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수분양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권리를 B씨에게 양도할 의무가 없는 점에 대하여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B씨의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고, B씨가 청구한 A씨의 부동산 수분양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권리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으며, B씨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또한 대부분을 감액한 금액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습니다.